인천시체육회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8일 예정이던 인천시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약에 따라 정기대의원총회는 회계연도(2019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치러야 하지만, 현재 확산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유로 총회 연기를 결정한 것.

인천시체육회는 이번 결정에 앞서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총회 연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2007도 8195)은 과거 '(특별한 사유 때문에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후에 정기총회가 열렸다고 하더라도)소집절차 등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조합원들이 정기총회 연기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하자가 경미해 총회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인천시체육회는 24~25일 이틀 동안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총회 연기를 결정했다.

아울러 24일 대의원을 대상으로 총회 소집 연기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도 같은 이유와 근거로 27일 예정이던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 셋째주로 연기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체육회에서도 총회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상황을 지켜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