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12억, 토지주·행위자에 징수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의 한 폐기물 적환장 화재사고로 3년 동안 방치돼 왔던 방치폐기물 처리가 완료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11일 이 적환장에 대한 방치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서 착수 2개월여 만인 지난 24일 재활용이 가능한 고철 등을 제외한 소각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모두 반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인천과 안산 등에 사업지를 두고 있는 전문처리업체 5곳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국·도비 등을 투입해 올 3월 초까지 전량 처리하다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당초 시는 반입량 등을 감안해 이 곳 폐기물량을 7600여t으로 추정, 처리비용을 15억9000여만 원으로 예상하고 시비 확보에 이어 국·도비를 신청했다.

그러나 반입 폐기물 종류와 자료검토 등을 통해 관내 업체가 배출된 폐기물에 대해 자진 반출(500t)처리 요구와 재활용과 소각처리 폐기물 분류를 통해 당초 예상보다 2180여t이 감소한 4920여t(15t 트럭 369대분)의 처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처리기간 단축에 이어 비용도 당초 예상했던 15억9000여만 원에서 11억7000여만 원으로 4억2000여만원을 줄일 수 있었다.

이 방치폐기물은 지난 2017년 3월 발생한 화재로 건물 2동이 전소되고 적환장에 쌓여 있던 폐기물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발생됐다.

그러나 사업자 구속으로 화재로 인한 폐기물이 방치돼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와 민원이 이어져 왔었다.

이어 지난해 초 정부의 방치폐기물 조기 처리 방침에 따라 소각처리를 결정하고 처리업체 선정을 거쳐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됐다.

이 화재 방치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자 A씨(34)가 토지주 B씨(77)와 전 사업자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승계를 조건으로 2017년 1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폐기물 반입 시작 두 달여 만인 지난 3월 30일 난 불로 발생했다.

A씨는 계약 전 조업 중단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 조달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401.9t을 허가 보관량으로 가입해 놓고 두 달여 동안 무려 20배 가까운 각종 폐기물을 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나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3년째 수감 중이다.

시는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행위자에게 징수할 예정이다.

채낙중 자원순환과장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폐기물이 더 이상 관내에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