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 교육' 수원 39세 남성
질본발표 전 수원은 SNS 게재
지자체간 조사 공유 못해 발생
수원시와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진과 동선이 겹친 상황에서 한쪽 지역은 정보를 공개한 반면, 다른 한쪽은 공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다.
'역학조사 권한'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라 조사도, 공유도 못해 빚어진 문제였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수원시 세류2동에 거주하는 39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역학조사 등 방역대책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남성은 앞서 19일 인근 화성시 반월동에 위치한 직장 건물(GS테크윈)에서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은 24일 '양성 판정'된 안양지역 확진자가 진행했다.
이런 역학적 정보는 발생 당일 염태영 수원시장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홈페이지 등의 상황보고(115보·오후 3시 기준)로 지역 주민들에게 전파됐다.

하지만 화성시는 달랐다. 수원시가 최초로 상황을 알린 뒤 24시간이 지난 현재(오후 3시 기준)까지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원시 발표에서 확진자는 반월동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고, 편의점도 방문했다. 화성 지역 주민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인 셈이다.

화성시는 이날 27일 같은 반월동 건물에서 일하던 41세 남성이 추가로 확진됐다는 소식도 전하지 않았다. 수원시는 전과 마찬가지로 SNS 등에 게재했다.

지역의 확진 정보가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는' 이 같은 현상은 불합리한 국내 제도가 불렀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기초단체는 자체적으로 동선을 조사하거나 알리지 못한다.

광역단체인 시·도의 역학조사를 거쳐 질병관리본부 최종승인까지 받아야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구조다. 결국 지역마다 결정이 고무줄처럼 작용됐다.

수원시는 예방차원에서 1차적(증언 등)인 조사 내용이라도 공개하자는 입장이고, 화성시는 질본의 발표를 우선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수원시 권선구보건소도 당초 화성시보건소에 동선 등 정보를 알리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질본 최종승인 전 공유는 어렵다는 판단 탓에 유보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감염병은 예방이 우선이지만, 역학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지자체 간 소통에도 차질이 있다"며 "개정된 관련법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원·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