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 차단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린 가운데 인천지법 재판부들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강행하기로 해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에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을 운영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 처장은 이 글에서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엄중한 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하나 된 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 처장의 휴정 권고 이후 서울고법·대구지법·수원지법·서울가정법원 등이 내달 6일까지 2주간 임시 휴정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현재 인천지법은 후문 쪽 출입구 2곳을 폐쇄하고 법원 출입을 정문으로 일원화한 뒤 방문자 체온 측정 등 방역 활동을 강화 중이다.

반면 법원 단위 휴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별로 재량껏 휴정 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우리 법원은 모든 재판부가 휴정하는 것보다 각 재판부 의견을 존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며 "대부분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실제 휴정에 들어갔거나 휴정하기로 한 재판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인천지법 내 민사·형사 10개부를 대상으로 휴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모두 "휴정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인천지방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변호사 한 명이 변론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는 측면만 봐도 법정 내 감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인천지법이 법원뿐 아니라 코로나19의 구치소 유입 등을 감안해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