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업 이어 일반기업도
경기불황 지속 임금 축소 현상
업주, 직원에 반강제 휴식 종용
휴업수당 미지급 사업장 다수

연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난 인천 경제계의 경기 불황이 소속 직원들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항공, 여행 업계에서 주로 나타나던 무급휴가·휴직이 일반 기업들까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기업들은 끝을 알 수 없는 경영난에 인건비부터 줄이려는 모습이다.

인천 남동구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수요일부터 3월 초까지 보름 동안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해당 대리점주는 이번 2월 매출이 평년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며 그에게 무급휴가를 부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대면 접촉을 주로 하는 이동통신사 업계에도 칼바람이 부는 셈이다.

특히 졸업과 신학기가 겹치는 2월은 통상 대목 시즌으로 분류되는 걸로 보면 큰 타격이다.

대리점주는 이처럼 토로하며 A씨에게 휴업수당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을 명령할 경우 노동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대리점주는 A씨에게 노동자 본인이 무급휴가을 자진해 신청한 걸로 하자며 무급휴가 동의서를 내밀었다.

A씨는 "무급휴가 동의서를 거부했다가 괜히 서로 얼굴 붉힐 테고 또, 각자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라서 안타깝지만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돌아오는 월급이 반 토막 날 텐데 당장 카드값부터 걱정이다"고 전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지만 신청조차 해보지 않고 무급휴가를 결정하는 곳도 많아 불만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 부평구 한 대부업체 소속 B씨는 "사측에서 무급휴가를 종용하면서도 휴업수당은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 일단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추후에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휴업수당 지출액에서 3분의 2라도 돌려받자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며 "정부 지원금 외 나머지 회사 몫을 주기 싫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인천 경제계 한 관계자는 "당장 매출이 줄면 다음 달 임금 주기 힘든 영세 기업들이 인천에 많다. 코로나19 문제가 한 달을 넘어가면서 중소기업들이 불경기 때 기업 경영에서 가장 먼저 손대는 인건비 축소가 요즘 성행 중인 무급휴가·휴직 형태로 늘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사업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임금 축소까지 옮겨붙은 형국"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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