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처가를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져 24일 일산 명지병원으로 이송 조치된 시흥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직원 A(35)씨가 교통단속 과정에서 8명(시흥시 거주 4명)의 일반시민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역학조사단이 확진자인 A씨의 이동경로를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9~22일 주야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위반 운전자를 적발, 8명에게 면허증 제시와 범칙금 스티커 발부 등 밀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방역 당국은 A씨와 같이 근무한 사무실 동료 4명과 A씨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교통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은 8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경기도 역학조사단이 A씨의 CCTV 이동경로 파악 등을 통해 추가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접촉자 수는 총 35명이며 이 가운데 시흥시민은 19명으로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 조치됐다.


 한편, 부천시 거주자인 시흥경찰서 소속 확진환자 A씨는 지난 2월15~17일 부인과 함께 대구 처가를 방문한 뒤 20일부터 미열·기침 증상이 있어 23일 부천시보건소를 방문 검사 후인 24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