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시유재산 찾기 불과 1년 만에 13억원의 공유재산을 찾는 성과를 뒀다.

이번에 찾은 토지들은 일제강점기 1910년대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면(面) 소유로 사정받은 토지였으나, 6·25전란으로 등기부가 멸실돼 미등기로 남아있던 토지를 국가가 권원 없이 무주부동산공고 등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에 따라 면(面)의 재산을 승계한 파주시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승소한 토지들이다.

시유재산 찾기는 소송업무를 오랜 기간 전담하며 익힌 송무경험으로 국가기록원 등에 보존돼 있는 고문서를 확인해 환수대상 토지를 찾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파주시 명의로 돌려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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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유재산 찾기 과정은 소유권변동이나 소유권변동의 원인이 있은 후 수십 년이 지난 토지의 소유관계를 바로잡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며 복잡한 권리관계와 사실관계의 분석, 소송수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요구된다.

앞으로 파주시는 도로 확·포장사업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도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태희 시 의회법무과장은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각종 불합리한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토지에 대한 이중보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예산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의 재산을 바르게 관리한다는 사명감으로 소유권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 정비하는 등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