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청장, 경찰법 시행 맞춰 사의 표명
21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사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해양경찰위원회 출범 현판식 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현배 청장

해양경찰법 시행과 함께 해경 출신이 해경 수장이 되는 해양경찰 조직구조가 갖춰졌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1일 조현배(사진) 해경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청장은 "해양전문가가 해경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청장 자리를 내놓고자 한다"며 "더 뛰어난 후진들이 이 길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날은 지난 8월 제정된 해경 조직과 직무 범위를 규정한 '해양경찰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해양경찰법에 따르면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 경찰공무원 중 치안감 이상 간부 재직 경험이 있을 경우만 해경청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일반경찰 치안정감이 경찰청장 승진 경쟁에서 밀려나와 해양경찰청장직을 맡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1996년 해경청이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승격되면서 임명된 조성빈 청장을 시작으로 현 조현배 청장에 이르기까지 총 16명이 청장에 임명 됐지만 해경 출신은 단 2명에 불과하다.

조현배 청장 역시 부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 2018년 6월 해경청장에 부임해 1년8개월간 근무했다.


해경청 한 직원은 "일반 경찰과 해경은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데, 이제라도 정상적인 조직 구조가 갖춰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법 시행에 맞춰 해경청장 임명 동의권을 가진 '해양경찰위원회'도 출범했다. 법조·학계·언론·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으로 이뤄진 해경위원회는 해경청 소관 법령·행정규칙 제·개정,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주요 정책사항 심의·의결을 담당한다.

사공영진 해경위원회 위원장은 "해양경찰위원회가 해양경찰 행정에 대한 명실상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