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성 사망재해자 수가 연간 1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30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배달앱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실시를 의무화했다.

둘째, 산업재해 예방 책임주체를 확대했다.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은 별도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 실질적인 활동 등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각각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산재예방 조치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법에서는 위험장소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수급인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도록 도급인의 책임범위를 확대했다.

넷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을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현장에서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으로 확대했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주체를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에서 제조·수입하려는 자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한 이유는 한마디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각 사업장에서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숙지해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우리 지청에서는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때는 엄중 조치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하거나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양현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