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장당동에 축구장 27개 크기로 추진 중인 석정근린공원 민간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시는 민간공원 사업자인 평택석정파크드림㈜가 토지 보상비의 80% 이상인 484억원을 예치함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공원은 애초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석정근린공원은 총면적 25만1833㎡ 중 78%인 19만6430㎡의 면적에 공원이 조성되고, 22%인 5만5403㎡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준공될 예정이다.


 토지 보상비 예치에 따라 시는 오는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하반기 중 토지 보상을 거쳐 2021년 4월 착공할 계획이다.


 공원시설은 2023년 3월까지 준공을 마무리하고 비 공원시설은 125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2023년 12월까지 준공한다.
 공원시설에는 공원과 키즈 사어언스 센터, 콘타워, 스카이워크 등 시설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총 4303억원으로 전액 민간사업자인 평택석정파크드림이 부담한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는 산림비율이 전국 최저수준으로 녹지와 공원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쾌적한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위해 규모 있는 도심 공원들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7년 도시 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돼 장기 미집행 시설로 분류된 석정근린공원은 올해 7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실효될 위기에 있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시설의 실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 해당부지에 민간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30%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