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구리시의회가 관련조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는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장기화되자 지역 소상공인 돕기 위해 지원 조례 2건을 포함한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293회 임시회에서 박석윤 의장과 임영옥 운영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폐쇄, 격리 등의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환자를 비롯해 폐쇄 건물 임차인의 손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박석윤 의장과 김광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 감염병 장기화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리지역에서는 지난 5일 코로나19 17번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구리시는 확산을 차단하고자 이 확진자가 방문한 병원과 약국, 음식점 등의 일시 폐쇄를 유도했다. 17번 환자는 지난 12일 퇴원했다.

 

/구리=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