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통과 불발시 개정안 자동폐기…여야 비쟁점법안 막판 조율중

12년 된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설치 염원이 이달 중 판가름 난다.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심사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구 검단신도시에 서북부지원 부지는 이미 지정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안심사 소위는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이다.

이날 법안소위에 인천지법 서북부지원에 관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되지 않으면 이 안건은 제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지역 현안, 국민 재산, 안전, 민생 등에 관한 비쟁점 법안 등이 법사위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를 위한 개정안은 제20대 국회 때인 지난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서구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송영길(계양구을), 홍영표(부평구을)의원을 비롯해 미래통합당 이학재(서구 갑)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앞서 지난 제18대 때는 홍일표·신학용·안덕수 의원이, 제19대 때는 최원식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놨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 '서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TF'를 구성했고, 박남춘 인천시장이 국회 법안소위원들에게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인천지법 서북부지원은 계양구·서구·강화군·김포시를 관할하고, 부평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관할이 조정된다. 여기에 검찰청법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 서북부지청이 들어서게 된다.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부지는 이미 정해졌다.

지난 2008년 인천지법·지검은 시에 서북부지원·지청의 부지 확보를 요청했고, 시는 서구 당하동 191일원(검단신도시 1지구) 내 4만6638㎡(지원·지청 각 2만3319㎡)을 실시계획 승인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이 마지막까지 노력 중"이라며 "서북부지원이 들어서면 인천지법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주민 시설 접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