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연수·부평·계양·서구 순
26주 연속 상승세 이어져
경기만큼 가파르지 않지만
가격 요동…향후 추이 주목
정부가 12·16 대책 풍선효과로 최근 집값이 크게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시켰다.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반면, 경기 남부권 일부 지역에선 많게는 8% 넘게 시세가 올라 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 남부권 정도는 아니지만 역시 풍선효과로 같은 기간 연수구 아파트 가격이 1% 넘게 오르는 등 인천지역 부동산 시장도 술렁이는 요즘이다. 이번에도 정부 대책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된 인천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20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뒤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기간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수원 영통구 8.34%, 수원 권선구 7.68%, 수원 장안구 3.44%, 안양 만안구 2.43%, 의왕시 1.93% 등이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등 14곳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에는 60%로 적용됐지만 이제는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아지는 등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