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필지 7만5098 ㎡ 계약 해지 따라 입주기업 재선정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 클러스터 재공급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2018년 말 인천신항 배후단지 I단계 1구역에 위치한 복합물류 클러스터 1차 공급(14만9165㎡)을 통해 3개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이듬해 4월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했지만 그중 1개 필지 7만5098㎡는 사업추진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입주기업 재선정에 나서게 됐다.

사업대상지는 인천신항 부두와 인접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기본 30년, 최장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임대료는 ㎡당 월 1964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인천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냉동냉장 물류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기업의 입주는 제한되며, 이미 인천신항 내 복합물류 클러스터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은 참여할 수 없다.
입주기업 모집은 관심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뒤 기존과 동일하게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정행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인천항이 글로벌 컨테이너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공급은 필수적이며, 복합물류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신속히 재선정하여 인천항을 고부가가치 화물 중심 항만 및 국제적인 물류중심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