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대책 발표…주택담보대출 9억 초과 30% - 9억 이하 50% 조정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여파로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새로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관련기사 3·6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30~50%로 낮추는 등 주택대출도 조였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핀셋규제로는 또다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효과 막자는 게 골자다.

실제 이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5곳은 지난해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률이 크게 오른 곳이다.

수원 영통구가 8.34%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권선구 7.68%, 장안구 3.44%, 안양 만안구 2.43%, 의왕시가 1.93%를 기록했다.

이에 국토부 등은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하고 대출과 청약 등 관련 제도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LTV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는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변경된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주택 가격이 5억원 미만,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엔 가산비율 10%p를 적용해 현행대로 유지한다.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LTV 규제비율은 최대 70%까지 유지된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도 강화된다.

기존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이외 사업자에 대해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 전매 제한 기간에 따라 구분하던 1~3지역을 1지역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당첨 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이던 전매제한이 사라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비규제지역이던 이들 지역의 집값은 수도권 누적 상승률인 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률로 시장 불안을 유발해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다만 주택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어 꼭 '풍선효과'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핀셋 규제로 인한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을 규제하면서 경기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졌다"며 "과열지역을 규제한다는 핀셋 규제는 결국 또 다른 과열지역을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해 과열이 지속되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