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0일 시장실에서 백군기 시장, 변상목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장과 신한은행, NH농협 등 7개 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보증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특례보증 기간을 3년(1년거치 2년상환)에서 5년(1년거치 4년상환)으로 2년 연장해 준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변상목 경기신보 용인지점장은 "이번 특례보증 기간 확대가 감염병 피해를 입은 용인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군기 시장은 "주요 수출국가인 중국 판로가 막히면서 지역 내 중소기업이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경기신보와 7개 금융기관이 신속하게 협의해 줘 감사하며 기업들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지역 내 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19일까지 7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시는 접수된 업체의 신용과 피해 규모에 따라 무담보로 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연 2~2.5% 내외의 이자까지 지원한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