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원을 대거 해고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 당한다. <인천일보 2019년 10월14일자 19면>


정의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 이사장은 2019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원들에게 개고기 접대를 지시한 점과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부정했다.


하지만 국회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인천지역본부 감사 자료에 민 이사장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받은 내용 등이 적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이사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개고기 접대 강요, 상습적인 인격모독과 성희롱, 금융실명법 위반 등 서인천새마을금고는 민우홍 이사장 왕국이었고 개인 사금고나 다름 없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증으로 국회까지 모독하는 행위를 자행했기에 엄중히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