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방문했던 인천공항 신세계면세점 직원 A씨가 계양보건소로 이송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A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직후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내 티파니 매장 직원틀의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이날 오전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갔다.
전날 신세계면세점은 A씨가 고열로 검역 당국에 이송된 직후 대구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제적 대응 조치로 매장 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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