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잡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관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도특사경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불법 행위자 102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알선 15명,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이다.
부동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B장애인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달라고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공급을 청약해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 1건당 1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고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000만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B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에게서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성남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C씨는 계약 체결 당일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분양권을 매수한 D씨는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중개업자에게 의뢰해 프리미엄 90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다.
이런 전매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은 각각 400만원과 1200만원의 중개보수를 챙겼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