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시민공원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생현안 1호인 안양연현마을 시민공원조성 계획에 대해 일방적인 계획변경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일보 2월17일자 2면>


특히 지난해 도의회가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 조성 동의안을 의결한 것을 내세우며 "농락당했다"고 표현까지 하며 격분했다.

박재만(민주당·양주2)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18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의회를 해산하라는 것이냐. 도 집행부의 이번 행위는 도시위 위원 14명을 농락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도가 안양 연현마을 개발계획을 도의회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16일 도는 '이재명 민생현안 1호 안양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 결정'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양 연현마을 개발계획 변경을 밝혔다.

도는 당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아스콘공장 지역 11만7000여㎡ 대지에 1187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바꿔 4만여㎡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는 이 같은 계획변경을 도시위에 설명하지 않았고, 보도자료가 이미 공개된 후 열린 이날 회의에서도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며 '대외주의' 마크를 붙여 의원들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보고했다.

여기에 도의회가 지난해 도의 공공주택 개발계획을 동의했는데 1년도 안돼 시민공원조성 계획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배제한채 은밀히 추진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지난해 4월 연현마을 공공주택 개발 사업이 포함된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이후 사업추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도의회의 동의안이 효력을 갖도록 관련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2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와 협의의무 등 특별한 제약사항은 없다.

박성훈(민주당·남양주4) 경기도의원은 "지난해 초 경기도시공사의 추진동의안을 의결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승인해준 우리가 우스워졌다"며 "동의를 해준 사업내용을 도가 맘대로 변경하는데 동의안 제도를 손볼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문서에 대외주의 마크가 붙은 것은)문서 작성 시점에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사전보고를 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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