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대책 발표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지역 조정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이다. 정부 대책은 이르면 20일 나올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수용성' 지역에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수원 권선과 영통, 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원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갭투자가 많았고, 투자 목적의 분양권 매입이 늘어난 상황으로, 전매가 제한되면 분양권 매수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나 단기 투자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며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열지역의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추가하는 정도이며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 조정대상지역은 과천과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화성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