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우섭(인천 미추홀을) 예비후보는 18일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파렴치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아·아동 관련 성범죄자에 대해 관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경기남부와 서울에 이어 인천에서 3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2016년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78건이었으나, 이듬해 90건으로 늘었고 2018년에는 96건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13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현행 '최소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인 형량을 '최소 무기징역에서 최대 '법정 최고형'으로 형량을 높이겠다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인면수심의 범죄자들로부터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반드시 법을 개정해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