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하기로
정의 등 가치담은 내용은 유지
여성·인권단체 "반대" 목소리
▲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재개정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 17일 오후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서 다산인권센터 등 도내 여성단체가 조례 재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이날 민주당은 조례일부를 수정하기로 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성평등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기독계 등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서 '사용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정의 등 가치를 담은 내용은 현행규정을 유지한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성평등 기본조례 재개정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도의회 민주당은 일부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하는 부분에서도 민간 부문의 '사용자'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장으로 국한했다. 이는 사용자에 교회도 포함됐으며, 교회도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을 해야 하는 것이냐는 일부 교단의 반발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성평등 기본조례에 적힌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는 그대로 유지한다.

도의회 민주당는 오는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임위 안으로 상정·의결해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16일 도의회는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과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성평등의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도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자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참여한 '나쁜 성평등 조례 반대와 개정을 위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동성애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위원회를 공공기관 및 기업과 사용자(교회 포함)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여성·인권 단체 등은 보수교단의 주장에 맞서 성평등 기본조례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실제 여성·인권 단체 등은 이날 의원총회가 열리는 도의회 대회의실 앞을 찾아 성평등 기본조례를 지켜달라고 도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염종현(부천1)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후 기독교단체와 여성·인권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기본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반대 목소리를 수용할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일단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해 본 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의원들이 심사숙고해 당론으로 정한 것인 만큼, 이번 개정으로 논란이 일단락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