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대부분 "방역체계 수준 높일 것" 기대 높아
국회서도 통과 움직임

 

해상에 치우친 현 검역 체계를 공항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내 보건·검역 전문가 대부분이 검역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법 개정안이 단순히 형식적 명문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방역체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해외 감염병 통합 관리와 감염병 위험도에 바탕을 둔 검역 관리 등 검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기존 법령에 명시된 책무를 '국가의 책무'로 변경하고 국민은 검역 감염병 발생 상황과 예방, 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아울러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고, 감염병으로 격리 조치됐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검역공무원의 교육과 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이 '권역별 거점 검역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눈에 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최근 국회에서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보건·검역 전문가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검역 제도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검역법령 개정 방향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를 수행한 남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같은 해 9월 보건·검역 전문가들을 상대로 검역법 개정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총 41명으로부터 답을 받았다.

질문은 신설 조항 중 '검역에 대한 국가 책무 및 국민 권리와 의무'와 '국가검역계획 수립', '검역관리위원회 설치', '지역 거점 검역의뢰기관 지정', '검역소 설치 법제화와 검역관 역량 강화' 등으로 이뤄졌다.

응답 방식은 검역 체계 강화에 '전혀 도움 안 된다'를 숫자 '1'로, '매우 도움 된다'를 '7'로 설정해 놓았는데 5개 조항 모두 '5.4~5.9'의 응답 빈도수가 나왔다. 수치가 매우 도움 된다는 쪽에 가까운 만큼 검역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윤현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검역 행정의 상당 부분이 보건복지부 고시나 지침 또는 매뉴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법령 체제로 끌어올려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검역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하루빨리 검역법 개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범준·정회진·이아진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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