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 제기 합당" 제시에 경기도, 상고장 제출
경기도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일보 2월5·7일자 1면>

도는 그간 도의회의 '상고포기' 요구 등으로 고심을 거듭했으나, 행정소송 지휘 권한이 있는 검찰이 상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도가 검찰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도는 13일 경기공항리무진버스와 벌이고 있는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경기도와 경기공항리무진버스 간 '한정면허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6일 "이번 항소심 판결은 과거 남경필 전 지사 시절 잘못된 행정에 대해 바로잡는 결정이기 때문에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의 문제점을 꾸준하게 제기해왔던 민선7기 이재명 지사는 항소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도는 민선7기 한정면허 제도 개선을 통한 버스 정책의 공공성 강화라는 도 정책 방향을 강화하기 위해 상고를 포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소송수행업무의 지휘·감독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과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등의 수행에 관련된 업무처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지휘보고서를 통해 '상고 제기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할 경우 소송 보조참가인(용남공항리무진)의 신뢰 이익이 침해될 수 있고, 상고심 결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의 오류가 있고,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에 대한 실무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관련법에 따라 도가 검찰 지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결국 도는 검찰 지휘에 따라 한정면허 갱신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청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