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의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13일 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수원·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12·16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린 영향이 크다.

또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호재까지 맞물린 수원·용인 일대에는 과열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팔달구는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주간 변동률 기준 0.5∼1%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주 조사에서도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값이 2.54% 올랐고, 영통구 2.24%, 팔달구가 2.15% 오르는 등 수원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주 만에 2%가 넘는 폭등세가 연출됐다.

여기에 수원 팔달·장안 일대 재개발 사업까지 활기를 띠면서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 용인 수지·기흥구도 저평가에 대한 인식, 교통 호재에 힘입어 최근 아파트값이 초강세다.

이번주 감정원 조사에서 수지구의 아파트값은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1.05%,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0.68% 오르는 등 상승세가 가파르다.

현재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는 이들 수도권 남부 과열지역을 일단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 이번에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지 검토하고 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