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리시장 무죄 확정
이 지사 재판일정에 촉각
성남·안산·가평도 어수선

13일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에게 무죄를 확정하면서 법정에 선 도내 지자체장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안 시장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대법원 선고가 연기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 일정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지사는 지난해 9월6일 2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기일 법정 시한이 3개월이라는 점을 본다면 이 지사의 대법원 선고는 지난해 12월5일까지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기일을 잡지 못하면서 장기간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 재판의 쟁점인 허위사실 공표죄 위헌 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이유로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26일 백종덕 변호사 등 4명이 낸 허위사실 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회부를 결정했다. 위헌 여부를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지사도 허위사실 공표죄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면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수 있지만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같은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 최고 사법기관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속히 선고기일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이런 사정 등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 외에도 도내 지자체장 3명이 재판중이거나 앞두고 있다.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은 상고에 나설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지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아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3월19일 1심 공판 준비기일이 잡혔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기 가평군수는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