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남몰래 컨테이너 수리·세척 회사를 운영하던 50대 남성이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최대주주로서 약 5년간 8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편법을 통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서도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수리·세척 회사의 자금 8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대한 항만 부지 일부를 다른 업체에 무단으로 재임차하고서 전대료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아 챙긴 뒤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해수청 청사로 출퇴근할 때 회사 명의로 빌린 제네시스 승용차 2대를 타고 다니면서도 차량 렌트 비용과 주차비 등 360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썼다. 아내 등 4명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월급 명목으로 총 1억7000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인천해수청 청원경찰이기도 한 A씨는 인천항에서 항만시설 관리 운영과 항만 경비 및 질서 위반 행위 단속 등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