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의회 김승남 시의원(민·나 선거구)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3일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승남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 나선거구(서정·중앙동)는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과 함께 재선거를 하게 된다.


 김 의원은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평택시장 A예비후보를 경선에서 탈락시킬 목적으로 권리당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돼 법원에서 1심과 2심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