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주민들 민원 빗발쳐
섣부른 개발계획이 낳은 인재
지금이라도 원칙 세워 대응을
▲ 검단 서북부는 인천서 마지막 남은 개발지다. 이런저런 개발계획이 쏟아지고 있지만 진행속도는 더디다. 주거지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왕길동 사월마을(사진 왼쪽) 주민들은 환경피해를 근거로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해 환경오염유발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검단중앙공원(사진 오른쪽)민간특례시행자인 조합과 검단중앙공원개발㈜도 특례사업을 취소한 공동 시행자인 시를 상대로 지난 6일 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12일에는 직권남용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이 어설펐다가는 자칫 미추홀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꼴이 날 수도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전국 최초의 뉴스테이 사업으로 2018년 도화구역(88만1990㎡)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했다. 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한 주민들은 곧바로 악취 민원을 제기했다. 단지는 도로와 녹지 사이를 두고 악취관리지역인 인천 지방산업단지와 기계산업단지와 붙어있다. 악취배출업소는 지방산단에 28곳, 기계산단은 10곳이 있었다.

인천시와 도시공사, 미추홀구는 악취 민원이 빗발치자 산단 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조사를 벌였다. 도시공사는 그 중 악취유발 업체 1곳을 내보내기로 하고 2019년 9월 보상에 합의했다.

도시개발사업 계획단계에서 주변 여건을 찬찬히 안 들여다본 섣부름이 원인이었다. 원칙과 기준의 부재였다. 갈등을 불러온 도화구역의 사례가 검단서북부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적용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미 오류·왕길·백석·대곡동 등 악취관리지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갈등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한들구역(백석동 170-3일대 56만8951㎡)에 4806세대를 짓기로 하고 터닦기 공사를 벌이고 있다. 2019년 1월 환경영향평가도 1차 변경협의에서 '조건부 동의'로 마쳤다.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시행자는 반발하고 있다. 시행자는 한남정맥 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완충녹지를 종전 150m에서 300m로 뒤로 물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했다. 하지만 협의과정에서 '부동의' 떨어졌다. 한남정맥 축을 건드린 채 도시개발 공사를 벌이고 있는 한들구역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한들구역은 검단중앙공원보다 악취관리지역인 수도권매립지와 더 가깝다.

같은 도시개발사업인 검단3구역(왕길동 133-2 일대 42만4004㎡)와 대곡2구역(대곡동 519-1 일대 56만8899㎡)도 아리송하다. 환경을 따지자면 검단3구역과 대곡2구역은 거기서 거기로 별반 차이가 없다. 검단3구역은 조건부 동의를 받아 4742세대를 짓기로 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 대곡2구역은 철새의 중간 기착지 등의 이유로 '부동의' 의견이 나와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도시개발 사업구역별로 엇갈린 결과들이 나오면서 분쟁의 소지도 없지 않다. 시를 상대로 민간특례사업취소처분 취소소송을 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검단중앙공원이 그런 예다.

시는 북부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서 개발과 보존의 잣대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발 예정지로 선정하더라도 방향성을 뚜렷이 밝혀야 후유증이 없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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