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220억 유유히 운반…허술한 항공보안 실태 드러나
모든 상주직원 출입구 촉수검사 확대 등 보안 검색 강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상주직원 전용 출입구'로 면세점 판매사원이 외화 220억원을 197회에 걸쳐 밀반출 사실이 확인돼 상주직원들에 대한 허술한 항공보안 실태가 드러났다.
<인천일보 1월30일자 6면 보도>

이같은 사실은 인천지방법원(형사5단독·이상욱 판사)이 1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세계면세점 판매(의류) 여직원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로 확인됐다.

판결문에는 A씨가 상주직원 전용 출입구로 220억원(1884만 달러)을 197회 밀반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리콘을 주입한 특수제작 복대에 100달러 지폐 뭉치를 10만달러 단위로 넣어 외화를 운반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와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28일 인천지방검찰청이 외화 1733억원 밀반출 조직 검거를 발표한 뒤에야 면세점 여직원이 가담한 외화를 밀반출 범행을 뒤늦게 파악했다.

해당 면세점은 출국장 내 의류매장에서 여직원 A씨가 검찰에 체포될 당시 외화 밀반출 범행 사실을 파악하고 세관에 보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면세업체 관계자는 "1조2000억원 규모의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8개 사업권 입찰이 목전에 다가오자 '사업자 평가(운영분야)' 불이익을 우려해 숨긴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단 상주직원 전용 출입구 보안검색은 외화밀반출 범행이 벌어진 2019년 4월~12월까지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의 중심에 있다. A씨가 외화가 들어 있는 복대에 차고 무려197회에 걸쳐 직원 출입구 보안검색대를 유유히 통과했지만 한 번도 적발하지 못했다.

한편 면세점 여직원의 외화 밀반출 범행 이후 인천공항 제1·2터미널의 모든 상주직원 출입구는 촉수검사 확대, 의심자 정밀검사 등 보안검색 강도를 높였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