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홍일표(64·미추홀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취소되고 변론이 다시 열린다.
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에 따르면 이 재판부는 7일로 예정됐던 홍 의원의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변론 기일은 오는 26일로 잡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추징금 39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홍 의원 측 변호인이 같은 달 29일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날 이를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에 따르면 이 재판부는 7일로 예정됐던 홍 의원의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변론 기일은 오는 26일로 잡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추징금 39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홍 의원 측 변호인이 같은 달 29일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날 이를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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