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위기 연수구의원이 장본인
 겸직 문제로 제명 위기를 맞았던 인천 연수구의회 의원이 겸직 금지 내용이 담긴 '윤리강령'을 뺀 의원 행동강령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철회해 뒷말을 낳고 있다.
6일 연수구의회는 유상균(선학·연수2·3·동춘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앞서 기형서(송도1·2·3·4동)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행동강령 개정조례안 내용 중 '윤리강령' 부분만 빠졌고 나머지는 대부분 같다.
 
기 의원 발의안에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다루는 장이 신설됐고, 의원은 구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지난해 11~12월 열린 구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기 의원 발의안은 상위법 개정절차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된 뒤 다음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유 의원이 또 다른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셈이라 이번 임시회에서 같은 조례에 대한 두 가지 개정조례안을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유 의원 조례안이 철회되면서 보류 됐던 기형서 의원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지기로 결론 났다.
 
이처럼 매끄럽지 않은 입법 절차가 이뤄지다 보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상균 의원 이력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유 의원은 현재 연수구 지역 내 민간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8월 '어린이집 원장 뿐 아니라 대표도 겸직 금지 사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연수구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2019년 1월 유 의원 징계(제명)의 건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되기도 했다.
 
유상균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절차였을 뿐 다른 뜻은 없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윤리강령'은 지방자치법을 모법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 조례로 제정돼야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모법으로 하는 행동강령 조례에 들어가면 안 된다"며 "그런 취지로 윤리강령 내용을 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