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 150만원 보다 2배 높은 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돕는다는 코마트레이드측의 이야기를 듣고 6일 후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며 "95차례 차량 이용만으로도 경제적 이익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순수한 자원봉사자로만 알고 있었고 생계 활동인 라디오 방송과 대학 출강 등을 위해서만 이용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선된 이유만으로 공직을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비용을 고려해도 준법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은수미 시장은 취재진에게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 시장으로서 재판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며 "시장 취임 전의 일로 지금껏 염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법원에
상고해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