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선거인모임 하루 뒤 민원 제기
선관위, 7일 이규생에 처리결과 회신
강인덕 "13일 신청" 주장 사실 무근

"이규생 전 후보측의 이의신청 절차 및 선관위 판단이 잘못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불복을 선언하고 소송을 제기한 강인덕 전 당선인측 주장이 일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다. 


이규생 후보측 최초 이의신청 날짜가 애초 알려진 1월13일이 아닌, 1월6일에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문이 공개된 것.


그동안 강 전 당선인은 최근 선관위가 만장일치로 '당선 무효' 및 '체육단체 활동 2년 제한' 결정을 내리자 강력 반발하며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 제 47조(선거 및 당선의 효력 이의신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규정 제47조 2항은 '이의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규생 당시 후보측은 발생일(1월5일) 5일 이내(1월10일 이내)가 아닌 13일에 이의신청을 했으니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강 전 당선인이 3일 법원에 낸 '당선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기도 했다.

-1월13일 아닌 1월6일 첫 이의신청
하지만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1월7일 '이의신청 처리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이규생 당시 후보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 첫 문장은 '2019(2020년의 오기로 보여짐) 1월6일 오후 2시35분 이규생 당시 후보가 접수한 이의신청과 관련, 제7차 선관위(1월6일 오후 3시)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린다'고 적혀있다.


이어 이규생 당시 후보가 1월6일 이의신청한 3가지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각각 적시하고 있다. 


먼저 '강인덕 당시 후보가 본인 사비로 군·구종목단체 격려금을 주겠다는 내용과 (자신 소유)체육관을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에 관한 사항(민원1)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정 제32조(금지행위 등) 제1항 제1호 위반사항임을 확인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강인덕 당시 후보가 이 사안으로 이미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예산 문제에 대한 언급의 건(국회 134억 2000만원 시도체육회 예산지원금 배정의 건-민원2)과 2020년 1월5일 오전 11쯤 국일정공에서의 간담회 개최의 건(민원3)에 대해서는 민원접수(2020년 1월6일 오후 2시35분)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부족으로 인해 금번 회의에서 심의하지 못함. 추후 사실 관계 확인 및 증빙자료 확보 시 재논의 예정'이라고 적혀있다.


따라서 이 공문은 이규생 전 후보측이 1월13일이 아닌, 1월6일 이의신청을 했음과 함께 강인덕 전 당선인측 주장 일부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선거관리규정 제47조 2항((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해)이의제기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위반은 명백히 아니다. 
단, 제47조 3항(제2항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에 대한 해석 여부는 별개다.


앞서 3일 각각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강인덕 전 당선인은 "(이 당시 후보 측이)사유가 발생한 날(1월5일)부터 5일 이후(1월13일)에 이의신청을 했으므로 선관위가 '각하' 처리를 해야 했고, 특히 당선 무효 결정을 접수 10일 이내에 하지 않았다. 이는 각각 제47조 2항과 3항 위반이기 때문에 선관위 결정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규생 전 후보는 "기한 내 선관위로 제출한 이의신청 공문과 회신이 있다"고 맞선바 있다.

 

-"규정 미흡 인정, 그러나 위반 아냐"
한편,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47조에 대해 강 전 당선인측과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선관위는 규정 제47조의 경우 '선거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거나, 당선인이 후보 시절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명백히 '선거 또는 당선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지, 부정선거운동 등 선거관리규정(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도 무조건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지행위를 한 사실은 5일이 지나서라도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고, 이 경우 철저한 조사와 토론이 필요하므로 10일 이내에 결정해 통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안의 경우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관리규정이 공직선거법처럼 꼼꼼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음 선거 전에 꼭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강 전 당선인측 주장대로라면, 선거운동(총 9일) 기간 초반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당선인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어떤 심각한 부정 선거운동을 했어도 5일만 지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