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에 선관위 결정사항 통지
당선무효 이유 첨부 … 주중 답신 전망
강인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이규생 "조속히 재선거 치러야" 주장
인천시체육회가 강인덕 전 당선인의 회장 인준 취소를 요청하는 의미의 공문을 대한체육회에 발송했다.

인천시체육회는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달 30일 강인덕 당선인에 대해 '당선 무효' 및 '체육단체 활동 2년 제한' 결정을 내리자 하루 뒤인 31일 '제9차 선거관리위원회 결과 통지'란 제목의 공문을 대한체육회에 보내 '(강인덕 당선인에 대한 이규생 전 후보측의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한)제9차 선관위 의결사항을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에 맞추어 적의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는 선관위가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으니, 대한체육회가 지난달 17일 인천시체육회에 통보한 '인천시체육회 회장 인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의미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강인덕 당선인에 대해 '인천시체육회장으로 인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시체육회에 보내면서, 단서로 '규정에 의거, 인준 후에 임원의 결적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이에 따라 인천시체육회는 '선관위 결정으로 인준 후 임원(강인덕 당선인)의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고 판단, 해당 공문에 '당선인 강인덕에 대해 인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따라 당선을 무효로 하고, 결정일로부터 2년간 대한체육회 및 체육단체(인천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인천시 군·구체육회 및 인천시 군·구회원종목단체)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을 제한한다'고 의결한 선관위 결정사항을 적시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라고 본 '다수의 선거인 및 체육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약속' 등 '선거인을 모이도록 해 선거운동', '사조직의 회원 및 친분있는 선거인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의 내용과 상황 설명, 판단 등이 담긴 결정이유서도 첨부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주 중 이에 대한 답변이 담긴 공문을 인천시체육회에 보낼 예정이다.

한편, 강인덕 전 당선인과 이규생 전 후보는 3일 각각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인덕 전 당선인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해명을 했음에도 선관위가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선관위 결정을 전면 부인한다.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강 전 당선인은 이날 '선관위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규생 전 후보는 "스포츠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인 '공정'을 강인덕 당시 후보가 훼손했다. 조속히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상대가 문제 삼는 이의신청 절차에도 전혀 하자가 없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