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개정 추진나서 … 본보 제도 개선 필요성 제시
정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핵심 역할인 '역학조사관' 채용 권한을 시·도에 한정했던 문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인천일보 1월23일자 19면·29일자 1면>

현 제도 실태와 개선의 필요성을 짚은 본보 보도 이후 법 개정 추진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도까지만 있는 역학조사관 채용 권한을 시·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절차를 밟는다고 2일 밝혔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감염원을 파악해 유행 및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현행법상 시·군은 채용이 불가능하다. 권한이 없어서다.

결국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시·군이 감염병 의심환자를 발견하더라도 격리 등 조치에 재빨리 나설 수 없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 점검회의'에서 역학조사관 확대의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형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을 시·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국회 통과 등 여러 절차가 있기에 법령개정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본보의 연속보도 이후 민간 역학조사관 6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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