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63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수입하고 사용하는 등 범행의 종류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5개월간 구금돼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616만원, B 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B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등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