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광역시체육회 통합 제3대 및 초대 민선회장 취임식에서 강인덕 신임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체육회

 

인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만장일치로 강인덕 회장에 대해 '당선 무효' 및 '체육단체 활동 2년 제한'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30일 인천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규생 전 후보가 신청한 '(강인덕)당선의 효력 이의제기'에 대해 3시간이 넘도록 심의한 결과 참석 위원 8명 전원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당선인 강인덕에 대해 인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따라 당선을 무효로 하고, 결정일로부터 2년간 대한체육회 및 체육단체(인천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인천시 군·구체육회 및 인천시 군·구회원종목단체)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을 제한한다'고 의결했다.


아울러 '인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박일룡(부평구농구협회장·선거인)을 인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제48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규생 전 후보측이 제시한 각종 증거를 검증한 결과, 강인덕 회장측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이날 밝힌 강 회장측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는 '다수의 선거인 및 체육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약속' 등 '선거인을 모이도록 해 선거운동', '사조직의 회원 및 친분있는 선거인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크게 4가지다.


선관위는 결정이유서를 통해 '강인덕 당선인(당시 후보)은 선거운동 기간 중인  1월5일 오후 8시 한 식당에 선거인 11명 등 총 20여명을 모이도록 해 총 25만1000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당일 오전 제보를 통해 인천체육연합회 명의로 종목회장단, 국장, 군·구회장단이 강 당시 후보 소유의 회사에 모인다는 신고를 접하고 강인덕의 선거참모 박일룡(선거인·부평구농구협회장·강인덕 소유 회사 직원(부장)·인천체육연합회 간사)에게 '선거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박일룡 회장은 당시 선관위엔 모임을 갖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다른 한편으론 참가 대상자들에게 '선거관리 공정지원단에서 감시하고 있어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니 양해 바란다'며 모임을 재공지했고, 이후 강 당시 후보를 비롯한 선거인 11명 및 일부 체육회이사 등 체육관계자 20여명이 모여 식사를 했다.


계산은 강인덕 당시 후보의 측근이 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고의성이 분명히 입증된, 매우 엄중한 위반행위'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1월4일 많은 선거인이 참석한 배드민턴협회 시무식과 후보자 소견발표장에서 강인덕 당시 후보가 발언한 '예산지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체육회 실정상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 다수 선거인들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적 사항임이 분명하고, 군·구체육회에 격려금 지급과 체육관 제공이라는 기부행위 약속 또한 관련 선거인의 판단을 흐리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강인덕 당시 후보는 1월4일 해당 행사장에서 선거인 9명 및 대의원 등 6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구체육회에 사비로 격려금을 지급하겠다'. '본인 소유의 체육관을 시에 내 놓겠다. 배드민턴도 치고, 6개 코트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국회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134억 2000만원을 배정했다. 시·도체육예산지원금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관위는 '강인덕 핵심 참모인 박일룡이 사적모임(인천체육인연합회) 회원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오직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자 한 선거규정의 제정 취지를 역행하는 위반행위이자, 비록 강인덕 당시 후보가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박일룡의 선거운동행위가 선거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마지막으로 '이번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이 소수(400명)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규정의 취지에 따라 선거의 공정이 가장 중요하게 실현되어야 함에도, 강인덕 당시 후보측이 선거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선거의 기본이념인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였음이 분명하고, 특히 모두 100여명에 이르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진 점과 차점자와의 표차가 6표에 불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행위가)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타당할 것'이라고 결론냈다.


이에 이규생 전 후보측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선관위가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줘 고맙다. 빨리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인덕 회장측은 "선관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당장 법원에 낼 예정"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이같은 선관위 결정에 따라 앞으로 60일 내에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