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난해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등 권한을 줄여 검찰과 경찰 간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또다른 검찰 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이미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또한 일제 강점기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헌병'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해 군인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변경하기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