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인현상가' 계약 만료 피해 최소화 접점 찾기 안간힘
이달 내로 재의요구안 처리 후 시 개정안 직권상정 표결 필요

조례안 보류와 수정가결, 재의요구로 수개월 동안 평행선을 달린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갈등이 합의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인천시와 지하도상가연합회는 이달 말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인현지하도상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공감대가 쌓인 것으로 보인다.

27일 인천시와 인천지하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명을 종합하면,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처리는 최종 합의안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와 연합회는 최근 조례 개정을 놓고 숨가쁜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일 인천시의회가 재의요구안 처리와 조례 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지 않기로 하자 양자 간 직접 대화에 나선 것이다. 반동문 인천지하상가연합회 이사장은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직 합의안 도출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은 큰 틀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인현지하도상가를 구제해야 한다는 데 일치된 목소리를 내면서다. 시의회 일정상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본회의는 이달 31일과 2월10일 두 차례 열린다. 인현지하도상가는 당장 2월2일 계약이 끝난다. 시가 내놓은 재의요구안과 조례 개정안이 첫 본회의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런 피해 대책 없이 임차인과 상인이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

조례 개정이 합의되면 이달 말 임시회에선 재의요구안과 개정안이 동시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 테두리를 크게 벗어난 시의회 수정안 대신 당초 시가 제출했던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다. 시의회는 본회의 안건으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재의의 건'을 공고한 상태다. 재의요구안이 통과되면 의장 직권상정으로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게 인현지하도상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직권상정이 아니면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행정절차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상생협의체 등의 방식을 통해 보완 장치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연합회와 대화를 통해 상생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상가 피해가 없도록 개정안 통과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