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들 "법적 보장된 활동" 항의
▲ 27일 송도 연수구 송도동의 한 사거리에 현수막이 가득 차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4·15 총선을 앞두고 부쩍 늘어난 불법 현수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 정당들이 유권자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내걸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 활동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상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인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및 수거 대상이다. 주로 상업적 광고물이 많이 내걸려 있는데 최근에는 정당에서 붙인 현수막들도 쉽게 눈에 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 성명·사진이 실린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게 되자 정당 현수막이 부쩍 늘어난 모습이다.
실제 이날 송도국제도시 대로변에는 '연수세무서 유치, 4월 송도 개서 예정', '송도~잠실 40분! 강남행 GTX가 하나 더!',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환영' 등이 적힌 현수막들이 게시돼 있었다.

지자체들은 이들 현수막도 불법 광고물로 판단하고 민원이 접수되면 철거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현수막을 뗄 때마다 해당 정당에선 현수막 게시가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 활동이라며 거센 항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정당이 근거로 든 정당법 제37조 2항은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정당 현수막도 다른 광고 현수막과 똑같이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놔 정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수원시가 이달 중순 각 정당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정당 현수막을 집중 단속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정당들이 내거는 현수막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 광고물이라고 봐야 한다"며 "정당 현수막을 떼면 적법한 정치 활동이라며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 골치가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