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30~45㎡ 16~25세대 건축허가·사업승인 이전에 선정 … 3월13일까지 신청
경기도시공사는 민간 주택을 매입해 청년창업공간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이전 단계에서 매입 대상을 선정해 매입약정(협약)을 체결한 뒤 준공 이후에 매입(매매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공은 직접 시공하거나 이미 완공한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인력과 사업비를 줄이면서 민간 건축주가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매입 대상은 수원시와 용인시 등 2개 지역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이나 광역버스 정류장 인근에 건설할 주택이다.

입지 여건, 설계 기준, 주택 품질 등 공사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다음 서류심사, 현장조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매입 주택은 청년창업인이 주거와 사업 공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직장·주거 일체의 소호(SOHO)형 임대주택(청년창업지원주택)으로,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임대할 예정이다.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는 자신의 방이나 집안의 창고, 주차장 등 기존 사무실의 개념을 벗어나는 공간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개인 자영업자를 의미한다.

매입할 주택은 전용면적 30~45㎡ 16~25세대 규모로 창업지원용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야 한다.

매입가격은 2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며,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그중 1개 감정평가기관은 매도자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사업에 참여할 건축주는 오는 3월 13일까지 공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