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본조례 개정안 준비

민선 경기도체육회의 경영평가를 제외하는 등의 자율적인 체육회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하지만 최근 민선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자가 부정선거로 당선무효 결정을 받으면서 자율권 강화 조례제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강식(민주당·수원10)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조례는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외에 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1 이상을 출자·출연했거나 해당기관 예산의 2분의1 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성과계약서 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 임직원의 보수, 기관의 운영, 지도·감독(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현재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도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조항을 삭제해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경영평가 수감 의무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고,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된 만큼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제처는 지난 2015년 안양시가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이 관한 조례'에 있던 동일한 조항을 해석하며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도 경영실적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체육회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부적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내 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에 자율성을 주는 것은 좋다. 그러나 부정선거 등으로 얼룩진 현 경기도체육회 상황에서 자율성을 확대해준다면 오히려 악영향이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경기도체육회는 민선 첫 체육회장 선거를 진행해 174표를 얻은 이원성 후보를 선출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19일 도체육회 선관위는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를 결정하고 다음달 27일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즉각 반발하며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김 의원과 경기도는 경영평가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평가 수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방출자출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경영평가를 받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경영평가를 없애더라도 도에서 위탁받은 각종 보조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실적평가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경기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올해까지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향후 새로운 평가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