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역 내 근로자파견업체 219곳을 대상으로 올바른 파견문화 정착을 위한 근로자파견업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연초에 수립한 파견근로자 지도방안에 따라 지역 내 근로자파견업체들을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제도 등 파견법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운영과정에서 근로자파견업체들의 고충사항을 듣기 위해 이뤄졌다.


 안산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등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파견업체 예방지도 활동,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안내문 발송, 유관기관 간담회 등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파견업체를 대상으로 파견허가기준 유지, 파견사업보고서 제출 여부, 파견대상업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해 2월 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지도할 예정이다.


 지도과정에서 파견대상업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향후 사용업체에 대한 감독 여부도 검토해 불법파견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산·시흥지역은 대규모 공단(반월·시화·시화MTV공단)이 소재하고 있고,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한 지역특성에 따라 파견근로자 임금체불 및 불법파견 등 지속적인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지청은 2019년 한 해 동안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파견법 위반 사용업체 26곳에 대해 시정조치(직접고용 지시 250명)해 83명이 직접고용됐고, 파견법 위반 파견업체 37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업무를 수행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취했다.


 이규원 안산지청장은 "근로자파견업체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뿐 아니라 무허가파견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파견법 준수 풍토가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