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오는 2월2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의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주택공시가격은 과천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에서는 이의 신청된 내용에 대해 재조사 및 산정을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20일 최종 공시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표준주택 소유주는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열람하고, 이의신청이 있다면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8.05% 상승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