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해도 초동대응 실패·골든타임 놓칠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으로 경기도와 각 지자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지만 정작 1300만 경기도민의 감염병 예방을 맡는 '역학조사관'이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감염원을 파악해 감염병 유행 및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한다.
결국 시·군이 감염병 의심환자를 발견하더라도 격리 등 조치에 재빨리 나설 수 없으면서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4월 펴낸 '주요감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감염병 신고는 최근 5년 사이(2014~2018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4년 2만3496건, 2015년 2만4374건, 2016년 2만5805건, 2017년 3만9865건, 2018년 4만4034건 등이다. 전국 17만1278건(2018년) 기준으로 25.7%에 달한다.
현재 감염병 대응 절차는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보건소 직원이 의심자 인적사항과 증상을 파악해 경기도나 질병관리본부로 보내는 순으로 진행된다.
각 지자체에 의심자 격리, 오염장소 폐쇄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역학조사관이 없기 때문이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에 감염됐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격리시킬 수 있다. 또 오염 여부를 판단해 장소를 폐쇄하거나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조치 등을 즉시 할 수 있다.
현재 도내 역학조사관 직책은 도청에 6명 있으나 이중 공중보건의 2명, 간호사 2명, 일반의사 1명 등 5명은 수습역학조사관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다. 지자체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해도 권한이 없어 상급기관의 조치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7일 오후 6시쯤 화성시보건소는 '중국을 다녀온 A씨에게 우한 폐렴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보건소는 6시20분쯤 A씨의 인적사항과 증상을 파악해 질병관리본부와 도에 첫 보고를 했다. 그로부터 1시간30분이 지나서야 환자를 격리병동으로 이송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 외 의심자 2명에 대해서도 같았다.
다행히 음성판정이 나왔으나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면 1시간30분 동안 조치가 없으면서 초동대응에 실패했을 가능성은 존재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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