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H산업과 특례사업 협약...보상비 80% 예치땐 시행자 지정
3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했던 석정근린공원이 민간 공원개발(개발행위 특례사업) 방식으로 본격 추진된다.

평택시는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협상대상자인 H산업과 22일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란 민간공원 사업자가 도시공원 면적(5만㎡ 이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30%의 잔여 부지를 아파트와 상가 등 비 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다.

이 공원은 1987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됐다.

앞서 시는 2018년 10월 4개 컨소시엄에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1월 제안심사를 거쳐 협상대상자로 H산업을 선정하고, 실무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협약에 따라 H산업은 앞으로 1개월 내 토지와 지장물 보상비의 80% 이상인 484여억원을 예치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이후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보상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상이 완료되면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은 총면적 25만1833㎡ 중 78%인 19만6430㎡는 공원을 조성하고, 22%인 5만5403㎡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1250세대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공원 본래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공원 내에 별도의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석정근린공원의 민간자본 유치로 예산 절감과 함께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도시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