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5-9 재개발구역에서 이전하지 않고 유일하게 남은 건물 소유주(가운데) A씨가 철거업체 직원들에 의해 끌려 나오고 있다. 이날 재개발사업조합측 30여명은 건물 철거를 위한 기초시설인 안전펜스 설치를 시도했지만 일부 원주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관계자들의 강한 반발로 설치하지 못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