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욕을 하며 밀린 월세 납부를 독촉하는데 격분해 집주인을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6일 평택시 자신의 월세방에서 집주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2월12일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조건으로 방을 얻었지만 한 차례도 월세를 내지 않아 집주인과 다퉈왔다.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짐 싸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짐을 싸던 중 부모에 대해 욕을 하는데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모를 욕해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다"며 "B씨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유족 역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